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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과 지급 금액까지 완벽 해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과 지급 금액까지 완벽 해설

 


📋 신청 자격 요약 (2024년 귀속 기준 = 2025년 신청분)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매년 6월 1일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지급액 50% 감액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주의: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장려금은 2024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합니다.


3. 기타 기본 조건

  •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최대 지급 금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모바일 신청 가능)
  •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은 재산이 2억 4천만 원이 넘는데, 2024년 6월 1일 기준엔 미만이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만 평가하므로 현재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Q.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는 간편신청 대상자일 뿐이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안내대상 조회 서비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마무리 Tip

  •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 재산 기준일(6월 1일) 전에 불필요한 고가 자산 취득은 주의해야 합니다.